임의가입 후 추납을 연계하면 가입기간을 훨씬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.
2025년 11월 개정된 추납 기준, 2026년 적용 내용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.
임의가입을 시작했는데, 나이가 이미 40대 후반 또는 50대라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. "지금부터 10년을 채우려면 60세가 되어버리는데, 과거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하지?"
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추납(추후납부) 제도입니다. 실직육아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을 지금 납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. 임의가입과 추납을 함께 쓰면, 노후 연금을 훨씬 빠르게,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.
추납 제도 핵심 3가지 수치
119개월
약 10년 미만 일부만 신청 가능
60회
단, 이자 가산 일시납이 유리
9.5%
납부한 달 기준 (2026 개정)
2026년 달라진 것 — 추납 산정 기준 변경
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한 달에서 납부한 달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즉, 언제 신청했든 실제로 돈을 낸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.
보험료율은 매년 0.5%p씩 오르기 때문에 일찍 납부할수록 유리합니다.
| 구분 | 개정 전 (2025년 이전) | 개정 후 (2026년~) |
|---|---|---|
| 보험료율 기준월 | 신청한 달 | 납부한 달 |
| 소득대체율 기준 | 신청한 달 | 납부한 달 |
| 2026년 보험료율 | 9% (신청 시점) | 9.5% (납부 시점) |
| 형평성 | 신청 시점에 따라 유불리 발생 | 모든 가입자 동일 기준 |
추납 대상 — 어떤 기간이 해당되나요?
- 무소득 배우자(전업주부)로 적용제외된 기간 — 1999년 4월 1일 이후 해당 기간
- 실직사업중단 등 납부예외 기간 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
-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— 2001년 4월 1일 이후 해당 기간
- 군 복무 기간 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 포함) 제출 필요
-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— 2008년 1월 1일 이후 해당 기간
추납 보험료 계산 예시
📌 계산 예시 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50개월 추납 시 (2026년 납부 기준)
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A값(2026년 기준 월 3,193,511원) × 해당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. 즉, 2026년 추납 시 월 상한 보험료는 약 303,383원입니다. 기준소득월액을 이보다 높게 설정해도 추납 보험료 산정 시 이 금액이 상한선이 됩니다.
임의가입 + 추납 연계 3단계 전략
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직접 조회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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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추납을 전부 다 신청해야 하나요, 일부만 해도 되나요?
일부만 신청해도 됩니다. 추납 가능 기간의 전부가 아닌
원하는 개월 수만큼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재정 상황에 맞게 나눠서 신청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.
단,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이라도 늦게 납부할수록 총 비용이 커집니다.
→ 내 상황에 맞는 추납 전략 확인하기
Q. 반환일시금을 받아간 적이 있는데, 추납도 안 되는 건가요?
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그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단, 반납(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돌려주는 절차)을 하면
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.
반납 후 추납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으니, 공단에서 반납 전후 예상 연금액을
먼저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.
→ 반납추납 연계 방법 확인하기
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는 지금, 빠를수록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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